수원지검 안산지청 |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석유사업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무자료 경유 공급책 A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주유소 명의를 빌려준 '바지사장'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경기지역 주유소에 20억원대 무자료 경유를 판매하고, 지난해 5월부터 올 1월까지는 다른 사람 명의로 경기도와 충청도 소재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32억7천만원대의 무자료 경유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일당이 2021년부터 최근까지 경기, 충청지역 6개 주유소에서 6개월에서 1년마다 바지사장을 바꿔가며 판매한 무자료 경유는 적게는 24만ℓ에서 많게는 137만4천ℓ까지 총 90억여원어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탈세 금액은 약 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일당이 유통한 무자료 경유는 가짜 경유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무자료 경유를 공급받은 혐의로 송치한 화성시 소재의 한 주유소 대표 사건을 보완 수사한 끝에 A씨 일당을 적발했다.
검찰은 이들이 유통한 무자료 경유의 출처 등에 관해선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young86@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