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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폭락사태' 유발 CFD…개인투자자, 1년 새 두 배 급증

아시아투데이 오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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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폭락사태' 유발 CFD…개인투자자, 1년 새 두 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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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2년 자본시장 위험 분석보고서'
2021년 말 2만5000명…"개인 손실" 경고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아시아투데이 오경희 기자 = 금융당국의 경고에도 차액결제거래(CFD)를 하는 개인 전문투자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외파생상품인 CFD는 최근 불거진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됐고,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증권사들에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2일 금감원이 지난해 작성한 '2022년 자본시장 위험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중 CFD 거래 규모는 70조1000억원으로 전년(30조9000억원) 대비 2.3배 증가했다.

CFD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로, 최대 2.5배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며 정해진 증거금을 유지 못할 시 반대매매를 통해 강제 청산된다.

개인 전문투자자 수는 2021년 말 2만4365명으로 1년 전(1만1626명)보다 110% 급증했다. 2017년 말 1219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6년 새 190% 불어난 셈이다. 특히 2021년 말 기준 CFD 전체 거래대금 중 개인이 97.8%, 국내주식 기초자산 거래가 89.9%를 차지했다.

또 CFD 영업증권사 수는 2019년 말 4개사에서 2020년 말 7개사, 2021년 말 11개사로 늘어났다. CFD 거래잔액은 2021년 말 기준 5조4000억원으로 2020년 말(4조8000억원) 대비 13.1% 증가했다.

개인 전문투자자 수의 증가는 정부가 2019년 11월 지정 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정 요건 중 금융투자상품 잔고 기준을 5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낮췄다. 손실감내 능력 등의 기준은 연 소득 1억원 이상(부부 합산 1억5000만원 이상), 순자산 5억원 이상, 해당 분야 1년 이상 변호사, 공인회계사(CPA) 등으로 완화했다.


금감원은 보고서에서 CFD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위험을 경고했다. 금감원은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은 증가했으나 전문투자자 전환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한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부족해 불완전판매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이 가능하다"면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CFD 거래의 레버리지 효과 등으로 투자자 손실폭이 일반 주식투자 대비 증가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최근 SG증권발 매물 폭탄으로 삼천리 등 8개 종목의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불거졌고, CFD가 진원지로 꼽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35개 국내 증권사 최고경영자들을 긴급 소집해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했으며, 각 증권사들은 잇따라 CFD 신규가입과 매매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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