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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자백

경기도청 공무원, 스토킹 혐의 재판 앞두고 또 피해자에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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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의왕=연합뉴스) 김솔 기자 = 지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며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이 재판을 앞두고 또 동종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입건됐다.

연합뉴스

화성동탄경찰서
[촬영 이충원]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청 소속 9급 공무원인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한 달간 과거 업무로 알게 된 30대 여성 B씨의 의사에 반해 17차례 전화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기간 A씨의 연락을 대부분 받지 않았는데, 전화를 받았을 때는 A씨로부터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듣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화성동탄경찰서는 지난달 26일 B씨로부터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으며, 이날 해당 사건을 A씨 주거지 관할인 의왕경찰서로 이송한 상태이다.

A씨는 앞서 지난 1월에도 B씨의 의사에 반해 20일간 문자 메시지 1번·이메일 12번 등 13회에 걸쳐 연락하며 호감을 표하는 등 스토킹해 기소된 상태이다.

당시 A씨에 대해 잠정조치 2호(100m 이내 접근금지)·3호(휴대전화 등 통신금지)가 내려졌으나, A씨는 지난달 8일 잠정조치 기간이 끝나자 B씨에게 또다시 연락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처벌법에 명시된 최상위 조치인 잠정조치 4호(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앞서 기한이 만료됐던 잠정조치 2·3호 또한 검찰에서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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