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중국 우한 코로나 실태 고발하는 영상 올렸다가 체포된 중국 시민기자 팡빈. 유튜브 캡처 |
2020년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처음 퍼진 후베이성 우한의 현장 실태를 고발했다가 체포된 시민이 3년만에 석방될 예정이라고 AP 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이날 중국 당국은 3년 전 구금된 팡빈을 석방할 예정이라고 그의 친척 등이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식통은 팡빈이 우한의 코로나19 상황을 담은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뒤 ‘싸움을 걸고 분란을 일으킨’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해당 혐의는 중국 당국이 반체제 인사에 재갈을 물릴 때 흔히 동원된다.
앞서 팡빈은 2020년 2월 1일 우한 제5병원이 환자로 미어터지고 시신이 포대에 담겨 실려나가는 모습을 촬영해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코로나19 사태 전까지만 해도 그는 의류업자에 불과했다. 그의 유튜브 계정은 대부분 중국 전통의상에 관한 영상으로 채워졌다.
그러나 우한 제5병원의 참상을 담은 영상을 올린 직후 당국에 체포됐다. 풀려난 뒤에도 2월 2일 영상을 올려 당국이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를 압수하고 시신 포대 영상을 찍은 경위를 심문했다고 밝혔다. 2월 9일에는 “모든 시민이 저항한다. 인민에 권력을 돌려줘라”라고 적힌 종이를 펼쳐보였다. 이후 그는 다시 체포됐다. 저명 비디오 블로거 천추스와 시민 기자 장잔 등 우한의 상황을 영상으로 고발한 이들이 잇따라 실종되거나 체포됐다. 천추스는 구금됐다가 1년 뒤인 2021년 3월 석방됐다. 장잔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중국 당국은 지난해 11월 ‘백지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된 차오즈신 등 4명을 최근 석방했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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