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오른쪽) 대표가 26일 서울 마포경찰서를 찾아 음주운전 방지 장치와 관련한 설명을 듣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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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다음 달 1일 대표 발의한다고 30일 밝혔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다.
이번 개정안에는 음주운전 위반자에 한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착 기간은 최장 5년으로 하고, 추가 위반이 없는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일반면허로 갱신하도록 했다.
또한 부착 장비의 구입과 설치 비용은 음주 운전자 본인 부담으로 하도록 했다. 방지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하거나 조작하는 경우, 미등록 또는 미설치 차량을 운전하는 등의 편법을 차단하기 위한 벌칙 조항도 포함됐다.
김 대표는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커다란 해악 중 하나”라며 “단순히 처벌 강화나 단속만으로는 44%가 넘는 재범률을 낮추는 데 한계를 노출한 만큼 음주를 하면 운전을 못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힘이 가진 모든 역량을 모아 대한민국 사회에서 음주운전 행위를 반드시 근절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법안은 지난 8일 대전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사고로 9세 어린이가 숨진 사고를 계기로 추진된 것으로, 김 대표가 당대표 취임 후 대표 발의하는 첫 법안이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 8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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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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