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8일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반덤핑관세) 부과에 대한 규칙’을 공포했다. 케이씨 주식회사는 2022년 1월19일 중국·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의 덤핑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무역위원회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했다.
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과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2월28일 이를 공고(무역위원회공고 제2022-4호)했다. 이어 지난해 12월15일 해당 물품의 덤핑으로 인해 동종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판정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기재부는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결과 등을 고려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이날 관련 규칙을 공포했다.
해당 품목은 화학식 Al(OH)3를 갖는 백색분말 상태의 알루미늄 수화물 중 평균 입도(Dp50) 55㎛ 이상인 것으로, 반덤핑관세율은 13.99~37.96%이다.
수산화알루미늄은 내열성과 절연성이 뛰어나 수질정화 처리제, 합성세제, 급결제, 제산제 등의 원료로 주로 사용된다. 시장규모는 2021년 기준 800억원대(약 30만t) 안팎이다. 점유율은 중국‧호주산 40%대, 국내산 30%대 등이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