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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총선 이모저모

‘김건희 특검법’ 누구를 벨까…대통령 거부권 맞물려 총선 화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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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 늦어도 12월 본회의 처리 예상

특검 압박에 검찰 수사 속도전도 변수


한겨레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4일(현지시각) 워싱턴디시 한 호텔에서 열린 워싱턴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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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함께 일컫는 이른바 ‘쌍특검법’을 27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서, 최장 240일 동안의 법안 심사가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법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다 법안 처리 시한이 내년 총선을 코앞에 둔 12월이어서, 법안 논의부터 본회의 표결까지 정국은 지뢰밭을 건너는 형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 등 야권이 똘똘 뭉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법안은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강은미 정의당 의원안)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은주 정의당 의원안)이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0일 동안 처리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바로 올라가게 된다. 본회의에 부의한 뒤 60일 이후엔 자동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야 한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그간 특검을 반대하고, 이날 신속처리안건 지정 표결에도 응하지 않은 국민의힘이 갑자기 적극적인 법안 심사에 나설 가능성은 적다.

이에 대비해, 민주당과 정의당은 법사위 심사 기한까지도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정의당안을 바탕으로 지난 11일 민주당이 법사위 제1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50억 클럽 특검법 대안을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이 법안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에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두 당이 추가로 협의해 본회의에 올릴 수정안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만 집중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코바나컨텐츠 기업 협찬 의혹까지 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당은 일단 두 법안 모두 정의당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동시에, 실제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법안 내용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두 당의 이견을 최대한 조율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로선 ‘240일’의 심사 기간이 모두 끝나는 12월23일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야권 공조로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총선이 넉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쌍특검법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를 수 있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도 관건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김 여사를 대상으로 하는 특검을 수용하기 힘들 수도 있다”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자신들의 범죄 혐의를 끝까지 은폐하려는 살아 있는 권력을 응징하자는 목소리가 커지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쌍특검을 수용하든 수용하지 않든 총선을 앞둔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다는 계산이다.

박영수 전 특검 압수수색,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소환 조사 등 최근 부쩍 분주해진 검찰 수사 상황도 변수다. 야당은 쌍특검법이 검찰 수사팀을 압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의당 원내 관계자는 “수사팀이 그사이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낸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이날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에 나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쌍특검은 총선을 앞둔 야권발 정치 야합의 산물”이라며 “왜 이제서야 특검 주장을 하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 검찰은 믿고 윤석열 검찰은 못 믿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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