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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천태만상 가짜뉴스

[7NEWS] 美 빅테크와 SNS에 칼 빼든 EU...”가짜뉴스 단속 못하면 과징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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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유럽연합(EU)이 허위정보 및 불법·유해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8월부터 구글·트위터·틱톡 등 빅테크와 온라인 플랫폼을 강력규제하기로 했습니다.

규제의 근거는 지난해 11월 발효된 ‘디지털서비스법(DSA)’입니다. 허위정보나 혐오발언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무차별 확대 재생산되는 부작용을 막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난 25일 EU집행위원회는 DSA의 규제를 받을 플랫폼 및 검색엔진 19개사를 지정했습니다. DSA 규제는 8월25일부터 시행됩니다.

조선일보

EU가 규제하기로 한 주요 온라인 플랫폼.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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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시행에 앞서 이들 업체는 가짜뉴스와 불법 콘텐츠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4개월 안에 만들어야 합니다. 정기적인 외부감사와 콘텐츠 범위 지정 알고리즘의 세부 정보를 규제기관과 공유해야 합니다. 또 사용자의 인종·정치적 견해·성적 취향을 기반으로 한 광고나 어린이가 대상인 타깃광고도 금지됩니다. 이용자에게는 왜 특정 웹사이트를 추천했는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챗GPT 등 인공지능(AI)에 기반해 생성한 정보에 대한 유통 책임도 부과됩니다. 허위 정보를 퍼뜨릴 위험이 있는 합성 영상이나 이미지 등은 플랫폼에 노출할 때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경찰에 체포되는 장면이나 프란치스코 교황이 명품 패딩을 입은 모습이 전 세계적으로 유통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AI가 만들어낸 허구의 이미지입니다.

규정을 위반하면 연간 글로벌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유럽 내 서비스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DSA 규제를 받는 19개 서비스의 공통점은 유럽 내 이용자가 월 4500만명 이상의 초대형 플랫폼입니다. EU 인구의 10%에 해당합니다. 알파벳에서는 △구글 검색 △구글 맵 △구글 쇼핑 △구글 플레이 △유튜브가 포함됐고, 소셜미디어(SNS) 계열에서는 △페이스북 △트위터 △틱톡 △인스타그램 △링크드인이 DSA 규제를 받습니다. 이외 △애플 앱스토어 △아마존 △알리바바 △알리익스프레스 등 쇼핑 관련 플랫폼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가짜뉴스에 단호히 대처하는 움직임이 유럽서부터 시작됐습니다. EU집행위원회 소속 산업 책임자 인 티에리 브루통은 “큰 규모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실태는 어떤가요. 타국의 선례가 우리의 타산지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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