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10일 어린이집 원장의 학대로 숨을 거둔 천군의 빈소. 피해 아동 가족 측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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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생후 9개월 된 아동을 눕힌 채 쿠션을 올리고 플랭크 자세로 압박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2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60대) 사건의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법원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선고형(징역 19년)이 이에 미치지 못해 항소했다”면서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적절히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화성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동인 천군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엎드린 자세로 눕힌 후 머리까지 이불과 쿠션을 덮고 그 위에 엎드려 14분 동안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당일인 천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후 머리까지 이불과 쿠션을 덮고 그 위에 플랭크 자세로 엎드려 14분 동안 압박했다. A씨는 이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천군의 옆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기도 했다. 천군은 거실 구석에서 이불과 방석이 덮힌 채 방치돼 있었다. 그는 3시간가량이 지난 뒤에야 천군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다른 보육교사를 불러 119에 신고했다.
검찰은 범행동기 및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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