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위장 탈당' 의혹이 불거졌던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입법 과정에서 있었던 민 의원이 탈당을 '불가피했다', '대의적 결단'으로 설명하면서 복당을 합리화했다. 민주당은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됐던 김홍걸 의원에 대해서도 복당을 허용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형배 의원이 오늘 민주당으로 복당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검찰개혁법 입법 과정에서 민 의원의 탈당을 문제 삼지는 않았으나, 소수 여당의 심사권 제한을 지적했다"면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이런 일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받은 것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안건조정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결과적으로 여당 법사위원들의 심사권에 제한이 가해졌다는 다수 헌법재판관의 판단에 대해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거듭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다만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여·야가 직접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끝까지 협상한 끝에,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거쳐 각 당의 의원총회 추인까지 거친 것이었다"면서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실 등이 갑자기 반대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세력의 몽니에,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과 민 의원이 앞으로 더 진정성과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국가 발전과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바로 다음 날인 27일 원내대표 임기가 종료되는 박 원내대표가 민 의원의 복당 결정을 내린 것은 차기 원내대표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두 의원에 대한 복당을 심의 의결한 데 이어,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을 했다. 민주당은 두 의원 모두에 대해 당에서 복당을 요청하는 '특별복당' 형식으로 길을 열어줬다.
'탈당'이었던 민 의원은 최고위 의결로 바로 복당이 결정됐다. 김 의원의 경우 민 의원과 달리 '제명'이었기 때문에 당무위원회 의결을 한 번 더 거쳐 최종 복당 처리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재산 축소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80만 원 벌금형을 선고 받아 의원직 상실(벌금 100만 원 이상)은 면했다.
최근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당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한 상황에서 탈당·제명 의원들의 복당까지 처리하면서 당 지도부는 당 안팎으로부터 더 큰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지도부가 현 시점에서 복당 결정을 감행한 것은 오는 28일 새로운 리더십을 선보일 차기 원내대표에게 시작부터 난제를 떠안길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타이밍이 좋지 않다는)그런 고민은 좀 있었는데, 원내지도부가 28일 바뀌기 때문에 (현 지도부가) 매듭을 짓는 게 좋지 않으냐 하는 지도부 판단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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