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길에 취한 사람 누워있다", 뺑소니 후 거짓신고한 음주운전자 덜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머니투데이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치고서는 경찰에 거짓신고를 한 가해자가 구속됐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곽태현 서울북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3일 1시14분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이면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B씨를 치고 달아는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직후 도주했다가 약 200미터 떨어진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됐다. 체포 후 측정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고 한다.

A씨는 사고 직후 범행을 숨길 목적으로 경찰에 "길에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 있다"고 허위 신고를 하기도 했다. 경찰은 CCTV(폐쇄회로 TV) 분석을 통해 사고차량 운전자 연락처와 신고자 연락처를 비교한 끝에 A씨의 거짓 신고 정황을 확인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