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를 쳐 숨지게 하면 최고 26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전날 제12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했다.
양형위는 기존에 없던 스쿨존 교통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설립했다.
앞으로는 다친 정도가 가벼우면 벌금 300만~1500만원에 처하고, 중상해나 난폭운전 등 가중 인자가 있을 경우 최고 징역 5년 형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1년 6개월~8년까지 선고된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양형기준도 신설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8%와 0.2%를 기준으로 형량이 올라간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은 징역 2년6개월~4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1년 6개월~4년까지 선고된다.
이에 따라 스쿨존에서 만취 운전을 했다가 어린이를 치면 경합범 가중으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스쿨존 내 알코올 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해 어린이를 다치게 하는 경우 최고 징역 10년6개월이 선고된다. 만약 다친 아이를 옮긴 뒤 뺑소니를 한다면 16년3개월까지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
스쿨존 내에서 만취운전을 해 어린이가 사망에 이르게 될 경우 최고 15년형이 선고된다. 사망한 어린이를 두고 뺑소니를 하면 23년형, 사체를 유기한 뒤 뺑소니하면 26년형이 각각 선고된다.
양형기준은 재판에서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적 성격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이에 벗어나는 판결을 할 때는 그 이유를 판결문에 기재해야 한다.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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