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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김성 장흥군수 벌금 2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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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김성 장흥군수
[장흥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장흥=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검찰이 전·현직 군의원에게 선거 후 답례 성격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성 전남 장흥군수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김태균 지원장)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9월 30일 전남 장흥군 한 식당에서 전·현직 군의원 모임인 장흥군 의정회 회원 16명에게 28만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김 군수가 선거 후 답례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고 사모임에서 밥을 샀다고 판단했다.

김 군수 측은 전·현직 정치인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과거에도 해온 정상적인 군정 활동이라며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118조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일 후 금품 및 향응 제공, 방송 또는 간행물 광고 게재, 다수가 참여하는 행진, 당선 또는 낙선 모임 개최를 할 수 없다.

김 군수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30일에 열린다.

김 군수는 장남 결혼식을 앞두고 계좌번호가 찍힌 청첩장을 1천300여명에게 우편 또는 모바일로 발송했다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수사받고 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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