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조직적 사기 행위면 '범죄단체조직죄'까지 적용할 수도"
화성 동탄2 신도시 |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5일 화성 동탄·수원 등에 오피스텔 268채를 소유하고 있는 A씨 부부 관련해 104건, 화성 등에 44채를 보유한 B씨와 관련해 5건 등 모두 109건의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신고자들은 대부분 오피스텔 임차인으로, 각각 1억원 안팎의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 부부는 법무사를 통해 임차인들에게 세금 문제로 인해 파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한 뒤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부부의 요구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거나 계약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임차인, 그리고 피해 발생 사실을 모르고 있는 임차인 등은 아직 경찰서를 찾지 않아 피해 신고 건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B씨는 지난 2월 23일 수원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한 임차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 부부와 이들 소유 주택의 임대 거래를 도맡아 한 공인중개사 C씨에 대해선 출국 금지 조처가 내려진 상태다.
경찰은 현재까지 들어온 피해 신고에 대해 사건 별로 내용을 살펴보며 이들이 임차인을 상대로 저지른 기망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다만 A씨 등이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선 이들의 행위가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닌 고의성이 있는 '사기 행위'라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
만약 이들이 오피스텔을 사들이며 임대차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추후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거나 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계약을 이어갔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업자, 임대인, 투자자 등 각자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행위에 가담했다면 이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처음부터 임차인의 보증금을 편취하겠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공인중개사, 임대인, 시공사 등이 각자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며 반복적으로 범죄를 실행했다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이런 경우 사기죄에 범죄단체조직죄까지 경합 가중돼 형량이 최대 22년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에 대한 면밀한 법리 검토를 위해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경찰관을 수사팀에 투입했다. 범죄수익이 확인될 경우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하기 위해 회계사가 포함된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의 지원도 받기로 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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