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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집중 단속기간에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시민 신고로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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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경찰로고. /조선DB


대구에서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수사를 받게 됐다. 대구경찰청이 4월 한달간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힌지 20여일만에 벌어진 일이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대구 남부경찰서 소속 경정 A씨를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54분쯤 수성구 청수로의 한 도로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길을 지나던 시민이 A씨 차량을 보고 음주 운전을 의심해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분석한 결과,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경찰청은 4월 한달간 대구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대로(大路)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 완화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회식과 모임 등 술자리가 활성화되면서 음주운전 비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설명한 바 있다. A씨는 단속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적발된 셈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A씨를 직위 해제했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준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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