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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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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빌라왕… N번방 '조주빈'과 같은 처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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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경찰이 380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명 ‘건축왕’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공동의 범죄를 목적으로 역할 분담이 이뤄진 통솔체계가 존재하고, 여러 명이 지속적으로 결합한 경우 인정된다.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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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주로 ‘조폭’으로 불리는 폭력조직에 주로 적용돼 왔다. 사형, 무기 또는 4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이들도 처벌받기 두려워하는 죄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7) 씨 등도 이 죄로 처벌받았다.

경찰은 건축왕 A씨가 정점에서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등과 함께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이들 사이의 통솔 체계를 집중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유죄가 인정되면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같은 형량으로 처벌받는다. 예를 들어 계좌를 빌려주는 등 사기 범행을 직접 하지 않은 가담자에게도 사기범과 같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다.

다만 어디까지 조직원으로 볼 수 있을지, 일당 개개인의 역할이 ‘전세사기’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움직였는지 등 애매한 부분이 적지 않아 실제 적용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만약 이 죄명이 적용돼 법정에서 인정되면 건축왕 일당은 국내 첫 전세사기 범죄조직이 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범행에 가담해 역할을 분담한 만큼 단체로 볼 여지가 크다”는 해석과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A씨 일당의 사기 혐의부터 입증하는 게 우선”이라는 신중론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 수는 481명 피해 액수는 388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전체 고소 건수는 900건을 넘어섰다. 향후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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