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첫 선고로 주목을 받은 중소건설사 온유파트너스 사건의 1심 판결이 최근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가 지난 6일 온유파트너스와 이 회사 관계자들에게 내린 1심 판결과 관련해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 기한인 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나도록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중대재해법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는 벌금 3000만원, 공사현장 안전관리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판결했다.
이 판결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첫번째 선고로 법조계 안팎의 관심을 받았다.
A 대표는 지난해 5월 경기 고양특례시 덕양구의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하청근로자 추락사고와 관련,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온유파트너스의 철근공사를 하청받은 아이코닉에이씨의 한 노동자가 안전대 없이 5층 높이에서 94.2㎏의 철근 중량물을 옮기다가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검찰은 지난 2월 결심 공판에서 A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과 합의한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았고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수사·공소심의위원회가 항소 포기 의견을 내 항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한다는 것이 골자다.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이다. 이 같은 조항은 내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도 확대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 2호 판결인 한국제강 사건 선고는 오는 26일 나온다. 지난해 3월 한국제강 공장 내 설비보수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던 60대 노동자가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깔려 숨진 사건에서 검찰은 원청인 한국제강 대표에게 예방 책임이 있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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