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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전국 설명회 개최

뉴스1 김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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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전국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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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6일까지 총 13개 권역에서 개최…20일 광주·전남권을 시작으



중대재해처벌법 순회 설명회 일정. (중기중앙회 제공)

중대재해처벌법 순회 설명회 일정. (중기중앙회 제공)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2024년 1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앞서 현장 대응방안을 안내하기 위해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일 광주·전남권을 시작으로 5월16일까지 총 13개 권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강사 등이 직접 강의자로 나선다.

1부에선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등 '필수 노동법 및 고용지원제도'를 안내하고 2부에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과 '고위험 사업장 선정 등 관련 산재예방 지도점검 방향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엔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표와 안전보건 담당자뿐만 아니라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자유롭게 참석 가능하다. 비용은 무료다.

참석 희망 시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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