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오늘(18일) 성명을 통해 호텔 측이 중대시민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조치를 이행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사고가 난 계단이 많은 사람이 몰리는 곳이지만 난간이 허술했고 추락방지턱이나 그물망 같은 장치도 없었다며 안전 관리가 허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난간 사이 간격을 규정하는 관련 법 강화에도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며 대구시가 다중이용시설 계단 안전 실태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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