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27일부터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대응 방안 등을 알리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가 강사로 나서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등 '필수 노동법 및 고용지원제도'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 '고위험 사업장 선정 등 관련 산재예방 지도점검 방향'을 설명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표와 안전보건 담당자뿐 아니라 50인 이상 사업장도 참석이 가능하며, 비용은 무료다.
참석 희망자는 중기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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