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오는 25일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내년 1월27일부터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대응 방안 등을 알리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가 강사로 나서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등 '필수 노동법 및 고용지원제도'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 '고위험 사업장 선정 등 관련 산재예방 지도점검 방향'을 설명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표와 안전보건 담당자뿐 아니라 50인 이상 사업장도 참석이 가능하며, 비용은 무료다.
참석 희망자는 중기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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