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폭발물을 던진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 기무라 류지(24)가 17일 검찰에 송치됐다.
이날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기무라는 '위력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돼 이날 오전 와카야마니시 경찰서에서 와카야마 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됐다. 위력업무방해는 폭력이나 소란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범죄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엔(약 49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라는 범행 직후 "변호사가 오면 이야기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수사 당국은 기무라의 범행 당일 동선과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수사 당국은 이날 연설 장소에서 40m 가량 떨어진 창고 인근에서 폭발물의 파편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수습했다. 창고 벽에서는 폭발물에 의해 생겼을 가능성이 있는 움푹 팬 자국이 확인됐다. 나사와 같은 물체도 일부 발견됐다.
한편, 기무라는 지난 15일 와카야마현 와카야마시의 사이카자키 어시장에서 연설을 준비중인 기시다 총리 쪽으로 은색 통 형태의 폭발물을 던졌다. 이후 그는 곧바로 주변에 있던 어부 등에 의해 제압됐다. 폭발물은 투척 시점으로부터 50초가량 지난 뒤에 터졌다. 기시다 총리는 경호원과 함께 피신해 다치지 않았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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