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4.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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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가 보류됐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예타 기준 완화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거세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예타 면제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잠정 보류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2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여야 이견 없이 통과된 바 있다.
기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예타 기준 상향과 관련) 정치권에서 포퓰리즘적으로 합작한다는 오해가 있었다"며 "국회 기재위에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많은 의견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야당 간사와 합의를 해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위 의결은 유효하다. 다만 언제 다시 논의해서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냐는 부분은 야당 간사와 다른 의원들 의견을 들어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월에는 합의된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던 것인데 여당이 먼저 제안했던 것을 상정 안 한다고 하니 당연히 합의하지 않은 법은 올리지 않은 것"이라며 "우리도 중점 추진 법안은 아니라서 서로 합의해 처리하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먼저 하자고 해놓고 다른 의견이 나오면 뒤집으면 정책 신뢰에 문제가 생긴다. 여야 신뢰의 문제도 있고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타 면제 총사업비 기준은 기존 500억원(국비 지원 3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국비 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예타란 일정 기준 이상의 예산과 국비가 투입되는 도로·철도·공항 등 SOC(사회간접자본) 건설과 R&D(연구개발) 분야 신규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는지 사전에 경제성을 검토하는 제도다. 정부 등이 선심성 사업을 벌여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정부와 국회가 당초 예타 면제 기준 상향에 나선 것은 제도 도입 이후 24년 간 한번도 기준이 변경되지 않아 예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 지나치게 늘었다는 지적 때문이다. 해당 기간 동안 물가가 오르고 재정 규모가 확대된 것도 예타 면제 기준 상향 이유다.
여당이 해당 개정안 처리를 보류한 것은 예타 면제 기준 상향이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예타 면제 기준 상향이 재정준칙 법제화와 동시에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예타 면제가 바람직한지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며 "민주당의 반대로 미뤄졌던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도 즉시 재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예타 면제 기준 완화에 대해 "앞뒤가 바뀌었다"며 "재정준칙 도입 법안이 먼저"라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기재위 소위에 계류 중인 재정준칙 도입 법안부터 조속히 매듭짓도록 민주당은 적극 협조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기에 재정준칙 법제화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은 "건전 재정이야 누구나 동의하는 것이나 문제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라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해서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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