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둔산동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지난 10일 오후 둔산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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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생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전직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방모(66)씨를 구속 상태로 대전지검에 송치했다.
방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쯤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교차로 인근 스쿨존 내에서 중앙선과 반대편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배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1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운전자 방씨에게는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민식이법’과 함께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은 스쿨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나 약물 등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했을 때 성립되는 죄다. 민식이법 처벌 기준과 마찬가지로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방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조사됐다. 그는 사고 당일 낮 12시 30분쯤 대전 중구 태평동 한 식당에서 가진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사고 지점까지 5.3㎞가량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운전속도는 교차로 좌회전 시 시속 36㎞ 이상, 인도 돌진 시 42㎞ 이상으로, 모두 스쿨존 내 법정 제한속도(30㎞)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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