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더팩트 언론사 이미지

법원, '김학의 출금 무죄' 차규근 직위해제 효력 정지

더팩트
원문보기

법원, '김학의 출금 무죄' 차규근 직위해제 효력 정지

속보
한덕수, 1심 선고 앞두고 묵묵부답 출석

"형사사건 경과상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 인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으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위해제 처분 효력이 정지됐다.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으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위해제 처분 효력이 정지됐다. /뉴시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으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위해제 처분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14일 차 전 본부장이 직위해제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차 전 본부장)이 장기간 직무수행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직무 수행의 기회 박탈 등 무형적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하기 현저히 곤란한 손해에 해당한다"며 "형사사건의 경과와 직위해제에 따라 신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에 비춰 직위해제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법원 판단에 따라 차 전 본부장에 대한 직위해제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차 전 본부장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막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차 전 본부장은 직위해제를 취소해 달라는 본안소송에 이어 지난달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ilrao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