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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불법 출금 1심 무죄’ 차규근…법원 “직위해제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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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재직중 직위해제

한겨레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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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법무부의 직위해제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14일 차 전 연구위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22년 5월23일 차 전 연구위원에게 한 직위해제 처분 효력을 본안 판결이 선고된 뒤 30일까지 정지한 것이다.

재판부는 “무죄판결의 사유 등을 고려할 때 직위해제의 적법성을 다투는 신청인(차 전 연구위원)의 주장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신청인(한동훈 장관)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차 전 위원은 집행정지 소송 심문에 출석해 직위해제로 월급을 103만원을 받게 됐다며 생활고를 호소하기도 했다. 차 전 위원 쪽은 이날 재판에서 “구속의 경우 1심 무죄 선고를 받으면 석방되듯, 직위해제도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돼 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었던 차 전 위원은 지난 2021년 4월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고, 2022년 5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됨과 동시에 직위해제됐다. 차 전 위원은 두 번의 인사이동을 겪고 직위해제된 일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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