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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NH투자·신한투자증권, DLS 고의 쪼개기 적발돼 과징금 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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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상품을 쪼개 팔았다고 판단하고 7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선비즈

금융위원회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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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공개된 금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월 15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NH투자증권 및 신한투자증권의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의결 안건으로 상정하고 양사에 과징금 각각 6억691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NH투자증권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신한투자증권을 통해 파생결합증권(DLS) 청약을 권유한 바 있다. 당시 680명의 투자자로부터 261억4000만원을 받았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상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에 대해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49인 이하에겐 공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공모 규제 및 제재 가능성에 대한 업계 인식이 불명확한 점을 고려해 조치 대상자들의 행위를 중과실로 보고 과징금 5억747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위 안건 검토 소위원회는 두 증권사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일부러 상품을 49인씩 분할해 팔았다고 봤다. 소위원회는 공모 규제 회피를 위한 의도적인 증권의 분할 발행을 방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증권사들이 충분히 인지했다고 판단했다. 중과실이 아닌 고의가 타당하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도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공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같은 종류의 증권을 분할해 49명 이하에게 청약을 권유했다고 판단했다. 정례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이 사안은 쪼개기에 의해 49인 이하로 판매된 상품”이라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의성이 명백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문수빈 기자(bea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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