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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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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과태료 낮추고 형벌 기준 푼다…기재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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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4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자본거래 사후보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액 200만원↓

외환제도발전심의위 신설…증권금융 스와프시장 허용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기획재정부는 14일 외환거래의 과태료를 경감하고 형벌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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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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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자본거래 시 사후보고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 부과액은 200만원으로 낮아진다. 현행법상 2만 달러 이상 소액거래를 사전신고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사후보고는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에서는 사전신고와 사후보고 위반 시 과태료 수준을 맞춘 것이다.

그 외 신고 관련 형벌 규정도 합리화한다.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은 건당 2만달러 이내에서 5만달러 이내로 확대된다.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제3자 지급 등 비정형적 지급·수령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2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아진다.

또 ‘외국환거래법’ 제6조에서 규정한 외국환거래의 정지, 자본거래 허가 등을 시행하기에 앞서 사전협의·권고 절차를 거칠 수 있게 해 외환거래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 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이는 외환제도의 운영과 법령 적용, 해석 과정 등에서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만든 조직으로,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이 위원장을 맡아 금융위·관세청·한은·금감원 국장급 당연직위원과 학계·법조계·업계 외부 위촉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증권금융회사는 외환 스와프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20년 ‘마진콜’ 사태에서 드러났듯 증권금융은 스와프시장에서 외국환중개사와의 거래를 할 수 없어 외화를 조달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제약이 있는 환경이었다. 이에 증권사의 외화유동성 공급경로를 다양화하고, 외환 스와프시장 수급 불균형 등을 완화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시행령을 손질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민·기업의 외환거래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지난 2월 발표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과제들은 상반기 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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