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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기재부, 중국·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등에 반덤핑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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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과 호주를 비롯한 외국산 수산화알루미늄과 폴리아미드 필름 등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반덤핑관세) 부과에 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중국·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향후 5년간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고 최근 밝혔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품목에 대해 향후 5년간 반덤핑관세를 매긴다.

세계일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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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품목은 화학식 Al(OH)3를 갖는 백색분말 상태의 알루미늄 수화물 중 평균 입도(Dp50) 55㎛ 이상인 것으로, 반덤핑관세율은 13.99~37.96%이다.

수산화알루미늄은 내열성과 절연성이 뛰어나 수질정화 처리제, 합성세제, 급결제, 제산제 등의 원료로 주로 사용된다. 시장규모는 2021년 기준 800억원대(약 30만t) 안팎이다. 점유율은 중국‧호주산 40%대, 국내산 30%대 등이다.

무역위는 지난해 2월 폴리아미드 필름과 수산화알루미늄 덤핑 조사에 착수해 그간 서면 조사와 이해관계인 회의, 현지 실사 검증, 공청회 등을 거쳤다.

앞서 기재부는 ▲가격인상을 약속한 일부 회사 제품을 제외한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바깥지름이 3.80㎜ 이상 28.58㎜ 이하인 것, 두께가 0.20㎜ 이상 2.00㎜ 이하인 것, 길이가 50m 이상인 것)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두께가 25㎛ 이하인 것. 다만, 금속 등이 증착된 제품이나 다른 필름 등과 합지된 제품은 부과대상 물품에서 제외)에 대해서도 5년간 해당 물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폴리 아미드 필름과 중국·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돼, 국내산업이 판매가격 하락, 영업이익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봤다고 판정한 바 있다.

정부는 조만간 이 규칙을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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