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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민주당 신임 당대표 박홍근

박홍근 "간호·의료법 미룰 수 없어…오늘 반드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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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뒷북 논의'만…양곡법 재투표도 매듭지어야"

아이뉴스24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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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이날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 등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법(개정안) 등 본회의에 직회부된 국민건강권 법안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김진표) 국회의장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상정·처리해 국회법을 준수하고 사회적 갈등도 조기 종식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의장께서 정부와 여당이 유관단체를 설득할 시간을 한 번 더 주자고 제안하셔서 인내하며 오늘을 기다려왔다"며 "2주가 넘는 동안 정부·여당은 대체 어떤 노력을 했나. 핵심 당사자인 간호협회를 빼고 '반쪽·뒷북 논의'로 시간만 끌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직접 약속한 법안이며, 성범죄 등을 저지른 의사들의 자격을 정지하는 법안(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이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며 "절차와 내용 모두 합당하게 마련된 법안들인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당연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도 오늘 매듭을 지어야 한다"며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재투표를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양곡관리법은 결과적으로 논에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남는 쌀 방지법'이자 너무 낮은 우리의 곡물자급률을 높이는 '식량안보법'"이라며 "정부·여당이 아무리 포퓰리즘이라고 폄훼해도 가장 현실적이고 정부와 농민에 가장 도움되는 법"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 재투표 실시는 국회와 의장의 당연한 책무"라며 "국민의힘도 당당하게 오늘 표결에 임해야 한다. 각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표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쌀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오게 됐다. 양곡관리법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재의결된다. 재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실시돼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의 이탈표에 기대를 걸고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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