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 의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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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를 실시하고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간호법, 의료법 등 본회의에 직회부된 국민 건강권을 챙기기 위한 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도 오늘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의료법에 대해 “민주당은 본래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었는데 국회의장께서 다음 본회의까지 정부와 여당이 유관단체를 설득할 시간을 한 번 더 주자고 제안하셔서 인내하며 오늘을 기다려왔다”며 “정부·여당은 결국 핵심 당사자인 간호협회를 빼고 반쪽·뒷북 논의로 시간만 끌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더구나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직접 약속한 법안 아닌가. 성범죄 등을 저지른 의사들의 자격을 정지하는 법안은 국민의 압도적 지지가 높은 법안”이라며 “국회의장께서는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오늘 법안을 반드시 상정·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투표를 앞두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대로 오늘 본회의에 양곡관리법 재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국회와 국회의장의 너무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 요청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가 재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만큼, 다시 당론으로 이를 부결시킨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정한 만큼 당당하다면 오늘 표결에 임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오로지 농민과 국민의 뜻을 헤아려 각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표결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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