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기재위 경재재정소위
예타 면제 기준, 24년만에 개정
총선 1년 앞두고 선심성 사업 우려도
2일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신동근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사회기반시설(SOC)과 국가연구개발사업(R&D)의 예타 대상사업 면제 금액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총사업비가 1000억원이 넘지 않는 도로, 철도, 항만 등 사업은 예타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예타 면제 기준 완화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재정준칙 도입과 연계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다. 다만 합의가 불발되자 우선 예타 면제 기준 상향 법안부터 처리하기로 했다.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지역에서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사업’이 더욱 확대돼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