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만취 음주운전’ 배우 곽도원, 벌금 1000만원 약식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배우 곽도원. [OSEN]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영화배우 곽도원(본명 곽병규·50)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11일 약식 기소됐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된 동승자 A 씨에 대해선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곽 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4시께 혈중알코올농도 가 면허취소(0.08%) 이상의 0.158%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한 술집에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k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 씨는 함께 술을 마신 A 씨를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태워 술집과 약 2km 떨어진 한림읍 협재리에 데려다줬다.

곽 씨는 A 씨를 보낸 후 애월읍 봉성리 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차를 몰았다. 곽 씨는 그 사이 신호를 기다리다가 잠들었다. 이 도로는 차도가 하나인 편도 1차선이었다.

경찰은 오전 5시께 "도로에 멈춘 차가 안 움직인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차 안에는 곽 씨가 곯아떨어져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곽 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동승자 A 씨에 대해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선 비적극성을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하려면 A 씨가 곽 씨에게 차 키를 쥐여주는 등 음주운전에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하지만, 검찰은 A 씨가 곽 씨의 음주운전에 적극적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뜻을 밝히지 않으면 형은 확정된다.

yul@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