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세 재검토…합의 안 되면 WTO 절차 재진행"
호주산 보리 종자 |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호주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 이어졌던 보리 관세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11일(현지시간) 호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페니 웡 호주 외무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은 3개월 동안 호주산 보리에 부과되는 관세를 신속히 재검토하기로 했다"며 "대신 우리는 이 기간에 WTO 제소 절차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방법으로 WTO를 통하는 것보다 짧은 시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라며 "합의에 이르지 못 한다면 WTO 절차를 재개해 분명히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웡 장관은 또 호주산 와인에 대해서도 논의가 시작되길 기대한다며 "호주 수출업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호주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다.
하지만 2018년 호주 정부가 미국과 발맞춰 5세대 이동통신(5G) 통신망 사업에서 중국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의 참여를 배제하자 중국은 보복성으로 호주산 보리에 5년간 8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호주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시장을 왜곡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호주 정부는 WTO에 중국을 제소했고, WTO는 최근 양국에 예비 보고서 성격의 패널 보고서를 보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패널이 호주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집권한 중도 좌파 성향의 호주 노동당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회복에 나서고 있으며 중국은 지난달 호주산 석탄 수입을 전면 재개하기도 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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