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연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3년 넘게 지속해 온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가 끝났음을 공식 선언했다.
백악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미 상원을 통과한 코로나19에 대한 국가비상사태 종료 결의안(H.J.Res. 7)에 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화당 주도로 추진된 결의안은 지난달 30일 상원에서 찬성 68표 반대 23표로 통과됐다.
당초 백악관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오는 5월 11일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각 주에서 비상사태 때 시행했던 조치를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가장 먼저 코로나19 테스트, 무료 백신 및 기타 긴급 조치를 위한 자금 지출이 종료된다. 정부가 보장한 연방 코브라법(COBRA) 시한과 유연한 재정 지출은 앞당겨질 전망이다. 코브라법은 실직 후에도 기존에 가입한 건강보험을 최대 18개월간 연장해 주는 제도다. 또 연방정부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면제 조건을 없애고, 가입 조건은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학자금도 주요 사안 중 하나다. 코로나19 비상사태 기간 일시 중지했던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될 수 있어서다. 다만 바이든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은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있다. 학자금 대출 상환 일정은 대법원 판결 후 60일 후 또는 6월 30일 후 60일 후에 시작될 예정이다.
비상사태 종료로 이민자 문제도 대두될 전망이다. 미 정부는 보건 비상사태 기간 이민자 및 망명자의 입국을 엄격히 제한해왔다. 미국 남부에 국경선을 두고 맞닿아있는 멕시코와의 긴장 관계가 이번 조치로 완화될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AFP는 평가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