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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스쿨존 초등생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는 66살 A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의 한 중학교 인근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9살 배승아 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현장에서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A 씨에게는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민식이법'이 적용됐습니다.
2019년 9월 도입된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A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조사됐습니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한 A 씨는 거듭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며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그렇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사고 지점까지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7∼8㎞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A 씨의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와 함께 술을 마신 지인들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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