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판사가 10일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걸어가던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한 6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사진은 대전지법 전경. /더팩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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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전=라안일 기자] 주말 대낮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걸어가던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한 60대에 대한 구속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이른바 ‘민식이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A(66)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 한 교차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를 다니던 어린이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B(9)양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다른 어린이 3명은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를 넘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차에서 확보한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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