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설화 이후 우리법·인권법 아닌 인사로는 처음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에 선출된 박원규 대전지법 부장판사./대법원 법원행정처 |
박 부장판사는 행정고시에 합격해 사무관으로 근무한 후 다시 사법고시에 합격한 경력이 있다. 서울중앙·서울남부·서울서부지법 등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김규동 판사는 서울행정법원,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등을 지냈다. 두 사람은 모두 진보적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나 인권법 연구회 소속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각급 법원의 직급별 대표 법관들의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인 2018년부터 공식 기구로서 상설화됐다. 우리법·인권법 소속이 아닌 판사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부의장이 된 것은 상설화 이후 처음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이 기구의 의장은 이성복 부장판사(인권법), 최기상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우리법), 오재성 부장판사(인권법·우리법), 함석천 부장판사(인권법)가 각각 맡아왔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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