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산 땅 압류·배분 처분 적법"
서울행정법원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땅의 공매 수익을 추징하는 데 반발해 신탁사가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7일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교보자산신탁은 주위적으로는 처분의 무효를, 예비적으로는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경기 오산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과 부동산 매각 대금 가운데 총 55억원을 세 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검에 배분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오산시 임야 5필지 가운데 3필지 땅값의 추징을 둘러싼 다툼이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천205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2013년 전 전 대통령의 추징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했다. 임야는 2017년 공매에 넘겨져 추징금 몫으로 75억6천만원이 배분됐다.
이에 교보자산신탁은 같은 해 7월 압류를 취소하라며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엔 3필지의 공매대금 배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이 작년 7월 검찰의 압류가 정당하다고 판결해 2필지의 땅값 20억5천200여만원은 국고로 귀속됐으나 배분 취소 소송이 걸린 3필지는 아직 환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교보자산신탁은 이번 소송에서 "오산 땅은 전 전 대통령이 수수한 뇌물에 포함되거나 그 대가로 얻은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며 압류 무효 소송에서 했던 주장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담보신탁 시점에 이미 불법 재산이라는 점을 원고가 알고 있었던 사실이 압류 무효 소송에서 인정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보자산신탁은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고 오산 땅을 취득한 만큼 추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도 폈지만, 법원은 이 경우에도 추징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이미 사망해 몰수나 추징이 무효라는 교보자산신탁의 주장도 "처분 이후에 사망했다는 이유로 소급해서 처분이 위법해지지 않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국가가 지금까지 전 전 대통령에게서 환수한 추징금은 1천282억2천만원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은 추가로 55억원을 환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추징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 재산을 대상으로 집행할 수 없어 나머지 867억원가량은 미납 상태로 남게 된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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