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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시내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주류회사 직원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6일) 저녁 7시 20분쯤 성남시 중원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회사 차량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사고를 낸 뒤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달아났다가 뒤쫓아 온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 운전자 B 씨와 경찰관 C 씨가 다쳤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는데, A 씨는 서울시 성북구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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