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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땅의 공매 수익 55억여원에 대한 추징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7일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교보신탁은 전두환씨 일가 땅의 공매대금을 추징하는 데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이날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신탁사 패소 판결했다.
만약 신탁사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대금은 국고로 귀속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전 대통령 일가가 교보신탁에 맡긴 오산시 임야 5필지 가운데 3필지 땅값의 추징을 둘러싼 다툼이다. 검찰은 이 필지를 전씨의 차명 부동산으로 판단하고 압류했다.
국세청은 필지를 공매 처분했고 2019년 필지 공매대금으로 75억6000만원이 배분됐다. 이에 교보신탁은 캠코를 상대로 3필지에 대한 공매대금 배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걸었다.
나머지 2필지(20억5200만여원)는 이미 지난해 7월 '검찰 압류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국고에 귀속됐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아주경제=최오현 기자 coh512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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