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지난달 31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 내 1묘역 고 문재학 열사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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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씨 일가 땅의 공매대금을 추징하는 데 반발해 신탁사가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대금은 국고로 귀속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처분 취소소송에서 7일 교보자산신탁 패소로 판결했다.
전씨는 1997년 4월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환수 절차가 진행돼왔다. 현재까지 1283억원을 추징해 922억원이 남았다.
이번 소송은 검찰이 전씨의 차명 부동산으로 판단해 추징 절차를 진행한 경기 오산시 땅 5필지 중 3필지(약 55억원)에 대한 것이다. 전씨 일가와 교보자산신탁은 2009년 이 땅에 대해 부동산 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불법재산으로 보고 2013년 8월 압류 처분했다.
세무당국이 전씨가 체납한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2014·2015년 해당 땅을 공매에 넘겼고 공매대금 배분 결정이 나오자 교보자산신탁은 불복해 3필지에 대해 취소소송을 냈다. 이와 별도로 교보자산신탁은 검찰의 압류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압류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검찰은 취소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2필지의 배분 대금 약 20억5200만원은 지난해 먼저 추징해 국고에 귀속했다.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는 교보자산신탁이 전씨에 대한 추징금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신탁계약을 맺었고, 추징금의 존재도 알고 있었다면서 3필지에 대한 공매대금 배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탁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금지된다는 이유로 추징 집행을 허용하지 않게 되면 공무원범죄몰수법의 취지를 몰각시키게 되고, 범인이 신탁의 방법으로 추징 집행을 면탈하려는 강력한 동기를 갖게 된다”며 “범인이 그 정황을 아는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해 불법재산의 소유권을 신탁했다면 이는 신탁제도를 남용한 것이라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검찰은 추가로 이를 환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그렇더라도 나머지 미납 추징금 약 867억원에 대한 추가 추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추징금 집행은 재판을 받은 당사자에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전씨는 2021년 11월 사망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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