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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사법리스크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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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호 판결 징역형…향후 관련 재판 영향 전망
회장도 기소 충분히 가능…'본보기' 판결 가능성도 제기


더팩트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관련해 실형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면서 경영공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진은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더팩트 DB, 삼표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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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김태환 기자]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관련해 실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1호 선고' 사건에서 법원이 '대표이사 징역형'을 내리면서 사실상 이후 판결에도 비슷한 기조가 유지될 확률이 높아 경영공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온유파트너스와 A씨 등은 경기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하청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말 기소됐다. 검찰은 회사가 유해·위험 요인 등을 확인·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판단, 회사에 벌금 1억5000만 원,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중대재해 1호 사건'인 삼표산업에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지는 사고와 관련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검찰이 그룹 오너를 기소한 것은 정 회장이 최초다.

중대재해법을 위반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정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1년이상의 경영공백이 발생함과 동시에 '중대재해 1호 회장 실형'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대표이사 뿐만 아니라 회장도 충분히 기소될 수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법율자문사 아이앤아이리서치의 이진수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기소 대상은 '회사를 지배·운영하는 자'로 명시돼 있다"면서 "회사를 지배·운영하는 직책에 대표이사가 흔하기 때문에 많이 기소하는 것이지, 꼭 대표이사만을 특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너 회장이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고 입증할 수 있다면 회장도 중대재해법상 처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삼표그룹만큼 큰 기업 회장을 상대로 기소했다는 것은 그만큼 지배 여부를 입증할 자신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면서 "이미 실형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만으로도 (삼표그룹은) 오너리스크가 생긴 셈이다"고 말했다.

삼표 관계자는 "향후 사법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사업장 현장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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