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전두환 씨가 9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호흡곤란' 호소해 25분만에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1.08.09 kh10890@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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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205억원의 추징금을 확정판결받은 바 있다.
검찰은 추징을 집행하기 위해 '전두환 미납추징금 집행팀'을 꾸리고 지난 2013년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했다. 해당 임야는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가 전씨의 차남 재용씨에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땅이다.
이후 2017년 국세청은 압류된 필지를 공매에 넘겼는데 추징금 몫으로 약 75억6000만원이 배분됐다. 그러자 교보자산신탁은 압류가 부당하다는 소송과 함께 5필지 중 3필지 공매대금에 대한 배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7월 검찰의 압류조치가 유효하다고 판결하자 서울중앙지검은 소송이 걸리지 않은 2필지 공매대금 약 20억5200만원을 먼저 국고로 귀속했다.
이날 판결은 국고로 귀속되지 않은 3필지 공매대금에 대한 판결로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검찰은 추가로 55억원을 환수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약 128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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