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학교 제적 고초…“본인과 가족에 배상”
<한겨레> 자료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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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고등학생 신분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266일 동안 구속됐던 이우봉(61)씨와 그 가족에게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홍은기 판사는 이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이씨에게 1억3천만원, 부모에게 1000만원, 형제자매 5명에게 각 800여만원씩을 지급하라”며 “다만 이씨가 지난 1월에 이미 받은 형사보상금 8천여만원을 제외하고 국가가 4900만원을 이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전북 신흥고 3학년에 다니던 이씨는 1980년 6∼7월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이던 전 전 대통령과 군부의 광주 진압을 비판하는 유인물 ‘학생에게 드리는 글’ 등을 제작해 전주 시내에 배포했다. 수사관은 사전 검열 없이 유인물을 출판해 계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씨를 구속했다. 그는 고등학교에서 제적당하고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하며 수사를 받았다.
1980년 11월 1심에서 장기 9개월 단기 6개월의 실형을 받았으나 1981년 4월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돼 이씨는 풀려났다. 이후 재심을 청구해 이씨는 2021년 서울고법에서 무죄를 받았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씨와 가족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봤다며 1억2천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이 1980년 5월18일 전후로 저지른 행위는 내란의 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일 뿐 아니라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폭력적 불법수단을 동원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계엄포고령 발령해 그 요권을 갖추지 못했다”며 “국가 공무원이 위헌·무효임이 명백한 계엄포고령 제10호에 따라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씨를 강제로 체포해 구금했고 266일 동안 구금된 채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이씨는 제포 등 탓에 고등학교에서 제적 당하고 이후 계엄법위반죄의 전과로 학업이나 사회생활, 경제상활에도 어려움을 겪어 장시간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가 공무원이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한 이씨와 가족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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