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지원, 온유파트너스 대표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검찰 "항소 여부 천천히 검토"…피고 측 "법원 판단 존중"
중대재해법 위반 1호 선고 |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첫 번째 판결이 6일 나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천만원을, 회사 대표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공사현장 안전관리자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온유파트너스 하청업체인 아이코닉에이씨 법인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하청 현장소장 두 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온유파트너스와 이 회사 대표 등은 지난해 5월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월 법인에 벌금 1억5천만원, 회사 대표에 징역 2년, 현장소장에 징역 8월, 안전관리책임자에 금고 8월을 각각 구형했다.
김 판사는 이어 "다만 건설노동자 사이에서 만연한 안전 난간 임의적 철거 등의 관행도 사망사고의 원인이 됐을 수 있다"며 "이 책임을 모두 피고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가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위로금을 지불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유족측과 합의했기 때문에 항소 여부는 판결문 분석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피고 측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중대재해넷 공동대표인 권영국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이 만들어진 것은 원청 대표이사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인데, 기존의 산업안전법 위반 선고와 형량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14건이 재판에 넘겨졌다.
nsh@yna.co.kr
중대재해법 위반 1호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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