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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정인재)은 지난달 23일 소방차량 운전직 소방관 A씨(57)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특히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앞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전 9시21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500m가량 운전하다가 차선을 침범해 1차선에서 주행 중인 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사 B씨(65)는 허리 등을 다쳐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 0.302%로 만취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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