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상무부는 지난달 22일 한국 및 태국에서 수입된 특정한 알루미늄박이 중국에서 제조된 알루미늄박, 알루미늄 시트를 사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은 2018년부터 중국산 알루미늄판 등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수입 규제 대상인 중국산 제품을 단순 가공해서 수출하는 것은 안 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해당 한국 업체는 동일알루미늄, 롯데알미늄, 동원시스템즈, 일진알텍, 한국알미늄, 삼아알미늄 등 6곳이며 태국 업체는 3곳이다. 상무부는 업체들에 관세 부과에 대비한 현금 예치도 지시했다. 이는 상무부가 최종적으로 '우회 수출 관세' 부과 결정을 내릴 경우에 대비한 조치다. 통상 최종결정까지 1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알루미늄박은 배터리 제조 등에 사용된다. 한국 업체 가운데서는 LG엔솔이 이들 업체로부터 일부 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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