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건물 |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대상인 중국산 제품을 우회 수출했다는 이유로 한국산 알루미늄박 제품에 대해 '우회 수출 관세'를 부과하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상무부는 지난달 22일 한국 및 태국에서 수입된 특정한 알루미늄박이 중국에서 제조된 알루미늄박, 알루미늄 시트를 사용해 중국에 부과된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를 우회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2018년부터 중국산 알루미늄판 등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한국이나 태국에서 조립되거나 완성돼 미국에 수출된 제품이 중국산 알루미늄박, 알루미늄 시트를 사용해 이 수입 규제 조치를 위배했다는 예비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해당 한국 업체는 동일알루미늄, 롯데알미늄, 동원시스템즈, 일진알텍, 한국알미늄, 삼아알미늄 등 6곳이며 태국 업체는 3곳이다.
상무부는 업체들에 관세 부과에 대비한 현금 예치도 지시했다.
이는 상무부가 최종적으로 '우회 수출 관세' 부과 결정을 내릴 경우에 대비한 조치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최종결정까지는 1년 정도 소요된다"고 말했다.
알루미늄박은 배터리 제조 등에 사용되며 한국 업체 가운데서는 LG엔솔이 이들 업체로부터 일부 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무부의 이번 조치는 수입 규제 대상인 중국산 제품을 단순 가공해서 수출하는 것은 안 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미국은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을 상대로 첨단 기술 위주로 각종 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우호국 위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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