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 전경/연합뉴스 |
사찰에서 주방 일을 하던 여성을 스토킹하다 홍두깨로 때려 살해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3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살인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72)씨를 지난 2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5시 26분쯤, 서울 노원구 수락산에 있는 사찰 학림사 식당 주방에서 일하던 여성 B(65)씨의 머리를 홍두깨로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B씨가 거부 의사를 드러냈는데도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며 반복적으로 만남을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스토킹 정도가 심해지자 사찰 차원에서 A씨에게 “B씨에 대한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전화해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이유로 “절에서 봉사 활동을 하며 B씨에게 구박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당시 살해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에 대한 부검은 끝났고 현재 정밀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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