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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헤어진 내연녀에 보낸 집요한 빚독촉 문자는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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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법원/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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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내연녀에게 수십 차례 문자를 보내 교제 당시 빌려준 카드값을 갚으라고 집요하게 요구한 60대가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24일 저녁과 25일 아침 B(40대)씨 집 인근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B씨를 기다렸고 25일 오전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B씨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고지를 받았다. 그러나 고지를 받은 1시간여 뒤부터 5시간 동안 “입금만 하면 찾아가지 않고 문자나 전화 안 합니다”라는 메시지 등 63회에 걸쳐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런 A씨에 대해 B씨를 찾아간 날이 이틀에 불과한 점과 A씨가 B씨의 카드값 220만원을 빌려준 점, 메시지가 주로 변제 내용인 점 등을 근거로 스토킹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했다. 그러나 무면허 운전 혐의는 유죄로 인정, 이 죄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에게 채무 상환을 구하는 의사로 메시지를 보냈지만 피해자의 문란한 생활에 대한 소문을 안다는 내용,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 가족에게 알리거나 피해자 평판을 저해할 것임을 암시하는 등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내용 등을 메시지에 담은 점 등으로 볼 때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행위를 스토커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도 “범행 동기에 빌려준 돈을 받으려는 권리행사 측면도 있다”며 징역 기간을 원심과 같은 4개월로 하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추가했다.

[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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